동양골프, 4인 무기명 '특별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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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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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동양골프'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회원권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은 요즘. ‘동양골프’의 실속 있는 회원권이 골퍼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동양골프는 골프장 회원권 및 기존 회원권 업체와 확연히 구분된다.

멤버십 회원권을 소유해도 일정금액의 그린피를 또 내야하는 이중 지출의 불편함을 없앴다. 무기명으로 1팀 4인이 모두 골프장 정회원과 동일하게 세금만 내고 칠 수 있다.

기존업체들의 경우 기명으로만 이용 가능한 상품이 대부분인데 반해, 동양골프에선 4인 무기명으로 수도권 명문골프장 포함 15곳에서 주중·주말 그린피면제 및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팀 모두 회원혜택을 누릴 수 있어 골퍼들의 만족감이 크다. 또 회원권 보증금은 제1금융권(우리은행)에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위임이 자유로워 비즈니스·친목 모임 등에 활용하기 쉽다. 동양골프 회원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무기명 회원권은 5~6억원 선이며, 이용혜택, 골프장의 소재지 등에 따라 2억원~12억원선까지 금액이 다양하다. 

이밖에도 회원이 되면 회원의 날 골프대회, 해외투어, 해외체인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동양골프는 20구좌 한정으로, 무기명(주중․주말 무기명) 특별 회원(골드 3,650만원, 로얄 4,200만원)을 모집한다.

회원권 문의 : 02-52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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