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사실무근]“이시영,성관계 동영상으로 소속사에 협박당해 자살시도”..“법적대응”..최고 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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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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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배우 이시영(33)에 대해 이시영이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해 자살을 시도했다는 루머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sites,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이시영 측은 최초 유포자는 물론 루머를 확산시킨 주체도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30일 오전 SNS에선 “이시영 관련 동영상이 있다”는 '찌라시'가 유포됐다. 해당 '찌라시'에는 소속사 측이 이시영에 대한 협박 차원에서 동영상을 마련했고 이에 이시영이 자살 시도를 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이시영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30일 보도자료에서 “오늘 오전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배우 이시영씨 관련 루머에 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라며 “적시된 내용은 모두 사실 무근이며 확인된 사실이 아님에도 기정사실인 듯 흘러나온 속칭 '찌라시'가 SNS상 무차별 유포, 확대생산 되고 있는 것이 이미 이시영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본인에게도 상처를 준 것이라 여겨집니다”라고 말했다.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이에 당사는 다시 한 번 허위 사실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빠른 시일 내에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며 “최초 유포자는 물론, 이후 이시영씨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 및 루머를 확산하는 모든 주체를 형사 고발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루머가 사실일지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이 경우 유포한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 인정돼야 형사처벌을 면한다. 이시영 사실무근 이시영 사실무근 이시영 사실무근 이시영 사실무근 이시영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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