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도 저작권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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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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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법원에서 음란 동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음란 동영상이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 이를 불법 공유한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대법원은 영상저작물이 아닌 누드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한 바 있다.

정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유한 자료들 가운데 음란 동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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