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한 고래고기 유통·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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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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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압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해운대경찰서]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이모씨(48)를 구속하고 다른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고래고기를 사들인 식당 업주 8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고기 26t(대형 밍크고래 30마리 분량·시가 78억원 상당)을 부산·대구·울산 등 전국 유명 고래전문 식당에 시중보다 싼 값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자들은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량을 사용하고 심야에 인적이 드문 길거리에서 고래 고기를 공급받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 유통총책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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