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조회, 오는 9월 지급…주택 1채 미만 보유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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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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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조회[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자격조회에 관심이 높다.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장려금은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으며 범위는 '단독가구'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인 경우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자격조회 방법은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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