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유전집유·무전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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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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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2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자 ‘유전집유·무전징역’이라는 세간의 비웃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의당은 22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자 ‘유전집유·무전징역’이라는 세간의 비웃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 법 감정은 외면한 채 재벌 오너 일가의 그릇된 갑질 행태에 면죄부를 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연 조 전 부사장이 재벌일가가 아니었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이 무죄 선고 이유로 △조 전 부사장이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인 점 △초범이자 부사장 지위에서 물러난 점 등을 꼽인 데 대해 “본 사건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는 법원의 노력이 눈물겨울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과연 일반 국민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며 “기울어진 저울의 수평을 맞추는 것이 사법부의 존재이유”라고 충고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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