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거래상지위 차이 '항만산업'…불공정 높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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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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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업계, 예선용역 독점공급권의 해운대리점 덤핑, 물량제공 차별 등 집중 건의

  • 정재찬,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것"

21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구 자동차부품업계를 현장을 방문하고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불공정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항만산업에 대한 법위반행위 차단에 집중한다. 특히 예선용역거래 결제 분쟁 해소 등 표준계약서 보급을 비롯해 예선용역 독점공급권의 해운대리점 덤핑, 물량제공 차별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 회의실에서 열린 항만업계 간담회를 통해 항만산업의 불공정거래 환경을 언급했다. 한국선주협회, 부산항만물류협회, 예선업협동조합, 부산항 도선사회, 부산항만산업협회 등 항만관련 5개 협회 임원들도 항만산업의 다양한 불공정 사례를 토로하는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항만산업은 선주, 예선업체, 도선사, 하역업체, 선박서비스업체 등 구성 주체들 사이에 거래상지위의 차이로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라며 “법 위반행위의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부산의 항만산업이 더욱 경쟁력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관련 5개 협회 임원들은 △예선업자와 선주의 예선용역거래 등 결제기간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예선용역 독점공급권 등 일부 해운대리점의 용역비 덤핑 및 리베이트 요구, 물량제공 차별 조치 △항만산업협회 가격덤핑 제한기준 제정 추진에 대한 공정위 입장 △항만업계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외국 선주의 과도한 하역요금 인하로 인한 문제 등을 호소했다.

이 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보복우려 없이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인 익명제보센터의 적극 활용도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대구지역 자동차부품업체(12개)와의 간담회에서도 하도급대금 삭감 요구와 하도급대금 결제기일 미준수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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