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5.6% '청년고용 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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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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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한 의무를 안 지킨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상기관 391곳 중 25.6%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중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의무이행 비율이 낮아 54.5%에 그쳤다. 청년채용 규모도 1518명으로 정원의 3.4%에 불과했다.

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 이는 2016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의무 불이행 기업의 26.9%는 의무 이행이 어려웠던 사유로 ‘결원 없음’을 꼽았다. 11.8%는 ‘업무축소·경영정상화 등으로 신규채용 곤란’이라고 답했다.

신규 고용된 청년의 규모는 총 정원의 4.8%인 1만4549명으로, 전년보다 3858명 늘었다.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도 구성,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타개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7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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