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다음달 1~12일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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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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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평군]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도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다음달 1~12일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동안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규 수급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수급자 상황에 맞춰 급여를 지급할 지 결정한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수급자 유형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생계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변경 된다.
또 수급자로 선정되면 모든 급여를 수급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등 각각의 기준을 달리해 개별가구 여건에 맞게 필요한 급여만 지원한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서 대부분의 수급자는 현금 급여액이 예전보다 늘어나며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한다.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이재화 군 행복돌봄과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기존 수급자들의 수급비 변동에 대한 불안과 일반주민들의 신규수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이 예상된다"며 "새로운 제도를 홍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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