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는 연애중’, 간통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 꼬집었다! ‘촌철살인’드라마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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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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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이혼변호사는 연애중’이 간통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꼬집으며 ‘촌철살인’ 사회 비틀기로 안방극장을 달궜다.

지난 16일 방송된 SBS 주말특별기획드라마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9회 분에서는 고척희(조여정)와 소정우(연우진)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피해를 입은 의뢰자의 소송을 이끌며 간통죄 폐지에 따른 문제점에 분노하는 모습이 담겼다.

극중 소정우는 간통으로 실형을 받았다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일주일 만에 출소하게 된 남편 간동재(윤용현)와 이혼 소송 중이던 조신희(소희정)로부터 사건을 의뢰를 받은 상황. 조신희는 ‘30명의 여자와 간통한 한국판 카사노바’로 불리며 대놓고 간통을 저지르는 남편 간동재가 재산 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 계속 소송 기일을 미뤄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간동재는 내연녀를 버젓이 데리고 집을 찾아와 난잡한 행동을 보여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온 조신희를 기함하게 하였다. 간동재의 파렴치한 행동에 충격받은 조신희는 소정우에게 연락을 했고, 달려온 소정우는 간동재에게 분노했지만, 간동재는 “법이 인정해 줬잖아. 마음껏 바람피우라고!”라며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했다. 간동재의 안하무인 행동에 소정우는 “간통죄 사라졌다고 부부 정조의 의무까지 사라진 줄 아십니까?”라고 일침을 놨지만, 간동재는 “그럼 법으로 잡아가 봐. 못하지?”라며 비아냥거렸다.

더욱이 조신희는 아들의 양육권에 대해 소정우로부터 “남편 분이 형을 살 때는 당연히 조신희씨한테 갔겠지만, 간동재씨가 교도소에서 석방됐으니 똑같은 자격이 되셨다고 보면 됩니다”라는 내용을 전해들은 후 패닉에 빠졌던 상태. 조신희는 “대체 우리나라 법이 왜 이래요! 바람피운 놈은 저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당한 사람은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조신희는 간동재의 불륜을 알리는 1인 시위에 나섰고, 간동재는 조신희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채 경찰서로 끌고 갔다. 그리고 간동재는 뻔뻔스럽게도 조신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것. 조신희는 “죄 진 놈은 저렇게 나와 다니는데, 왜 죄 없는 내가 잡혀가야 해요!”라며 울부짖었다. 이어 조신희가 당한 억울한 명예훼손을 취하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정우와 고척희의 모습이 담기면서 간통죄 폐지 이후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된 아이러니한 부작용들이 시청자를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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