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대출 진행시 유의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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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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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에스엠씨대출'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개인채무가 너무 과도하여 나라에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작년 개인회생신청자수는 11만명을 넘어섰으며 주변에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모든 채무상황과 자금상황이 안정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갑작스런 생활고에 닥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정된 변제금도 상환하지 못해서 개인회생자체가 실효될 가능성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중은행권에서 더 이상의 대출이 되지 않는다. 다만 2년 이상 성실상환자의 경우 캠코 같은 국가기관에서 저금리로 자금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저축은행과 소비자금융권에서 개인회생, 파산면책자, 신용회복자를 위한 상품을 출시하여 운영중이다. 최근 5년간 약 5만여명의 회생, 파산, 신용회복자의 대출진행을 돕고 있는 SMC대출의 박종신 대표는 “개인회생대출의 대출상환중 회차가 어느정도 지나면 다른 대출상품 저금리 대환대출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주의해야 할점은 최근 이런 개인회생자, 파산면책자, 신용회복자등을 대상으로 각 종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또 대출을 진행하면서 수수료나 선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들도 같은 경우 모두 불법업체들이니 이런 경우 대출을 진행해서는 안되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고해야한다.

개인회생중 사건번호대출과 금융사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문의는 에스엠씨대출(http://www.shop-ma.co.kr, 02-6091-1010)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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