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이자율 인하·방송광고 제한…대부업 규제 저축은행으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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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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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방송광고(위)와 웰컴론 방송광고(아래) [자료=각사]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연 34.9%) 인하 및 방송광고 시간대 제한 추진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면서 대부업계를 비롯한 저축은행업계 등 제2금융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7일 국회와 대부업 및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대부업권에서 시작된 최고이자율 인하 및 방송광고 제한 논란이 저축은행업계까지 번지고 있다.

방송광고 제한의 경우 국회와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대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부대의견에 저축은행을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불똥이 저축은행업계까지 튄 상황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이는 대부업체의 과도한 방송광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지적됐던 사안이기도 하다. 광고가 지나치게 빈번하게 노출되는 데다 내용 역시 편리함과 신속성만을 강조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그릇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에는 대부업체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만 규제가 추진됐지만 국회 정무위를 거치면서 저축은행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계는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민주적 절차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대부금융협회 역시 3개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필요할 경우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자문 결과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 및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 대부업자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정 최고이자율 하향 조정 추진에 대해서도 대부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앞서 지난해 2월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상한을 연 25%로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원가금리가 30%대에 달해 현행 최고 이자율을 낮출 여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형 40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대출원가금리는 30.65%이다. 대부금융협회 측은 "30.65% 금리로 대출을 실행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고, 법정 최고이자율로 대출해도 최대 마진이 4.25%에 불과하다"며 "평균 차입금리 역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역시 최고이자율 하향 조정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결국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저축은행들의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금리도 일정부분 하향 조정을 거듭해왔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저축은행업계 개인신용대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비교적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며 "그만큼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이용이 가능했던 고객이 불법 사금융으로 눈길을 돌릴 소지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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