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성과 발표 “이젠 외국인도 국내쇼핑몰 쉽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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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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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자료=미래부)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이제 외국인도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 내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본인확인 수단인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과 아이핀을 없애고 이메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으로 야기된 전자상거래의 지나친 규제가 개선된 사례로 꼽힌다.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중국 현지의 중국인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화장품을 직접 구입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다.    

정부는 규제개선 사례를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를 이날 발표했다.

주요성과로는 △온라인쇼핑 이용 불편사항 개선 △간편결제 도입 △액티브엑스 이용환경 개선 △온라인쇼핑 사업자 애로사항 해소 등을 꼽았다.

특히 ‘천송이 코트’로 야기된 온라인쇼핑 이용 불편사항 개선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시 본인확인절차를 폐지하고, 결제시에도 간편결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카드사용자 본인확인 절차로 인정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관행을 해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물로 평가됐다.

그 동안 외국인들은 국내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싶어도 마땅한 본인확인수단이 없어 이용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이메일 확인을 통해 국내 쇼핑몰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것이다.

또 결제시에도 해외 수준의 간편결제가 도입됐다.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 저장이 허용되고, 온라인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와 사용자 PC의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폐지돼 결제가 수월해졌다.

아울러 온라인쇼핑몰의 액티브엑스(ActiveX) 이용환경도 개선됐다. 신용카드결제 보안프로그램을 액티브엑스에서 실행파일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국내 쇼핑몰에서 액티브엑스가 줄고 있다. 실제로 액티브엑스 이용이 60%감소했다.

액티브엑스는 한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에서만 구동돼,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외국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에 접속해 물건을 사는 데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규제개선 조치에 대해 송재성 미래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돼 제도적으로 풀어야할 것은 모두 풀었다"면서 "제도로 인한 걸림돌은 없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쇼핑 사업자의 애로사항이던 수출신고 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축소했다.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출신고 일괄등록 기능을 도입하고,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우체국 국제특송(EMS) 발송내역을 관세청에 자동 제공해 수출실적 증명서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했다.

그러나 본인 확인 과정을 축소하면서 발생될 보안문제는 아직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금융보안원이 설립되면 이상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서로 주고 받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서 "보안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개선은 주로 대형 쇼핑몰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으로, 향후 소규모 쇼핑몰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송 과장은 소규모 쇼핑몰의 규제개선 확산을 위해 "정책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미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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