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례·상조·고비용 혼례 등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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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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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분야 10개 핵심과제' 집중 점검…불공정관행 개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장례식장·상조·고비용 혼례문화·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불공정횡포 근절에 나선다. 또 공공분야 입찰담합과 불법 다단계판매, 하도급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3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과제 6개, 신규과제 4개를 추가 발굴해 총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과제는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상태다.

핵심과제로는 공공 분야·기업활동 분야·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3대 분야가 선정됐다. 공공부문은 입찰담합과 공기업의 불공정관행 근절이다.

아울러 기업활동 분야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TV홈쇼핑사들의 구두발주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민생활과 관련해서는 불법 다단계, 예식장, 산후조리원, 상조 등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한다.

특히 공정위는 신고사건 지연처리 관행과 담합과징금 관련 불합리한 경감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이 외에도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안전망 확보 위한 민간감시·점검체계 구축,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도 추진한다.

김성삼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정부 핵심과제 100개 중 공정위는 10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고 42개 정부 부처 중 두 번째로 비중이 높다”며 “범정부 차원의 ‘비정상의 정상화’ 확산 노력에 발맞춰 공공기관과 업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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