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본회의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육아휴직’ ‘공연장 안전’ 등 관련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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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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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폐쇄회로(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의 여파 속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적잖이 나와 부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 CCTV를 설치하면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므로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현행 1년인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릴 수 있는 내용으로 안행위 대안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또 남자 공무원도 여자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보 공무원 면직 요건 확대 △의사자 가족에 대한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시 우대 근거 마련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등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이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을 때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 [남궁진웅 timeid@]



현행법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친모로만 규정하고 있어 미혼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혼부는 아이가 친자라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특히 어려운 절차 때문에 출생신고를 위해 아이가 버려지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해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공연장 안전 법안도 통과됐다. 이에 앞으로 모든 공연장은 3년마다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개정안은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안전 관리비 계상과 안전 관리 조직, 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공연시설 운영자가 공연장의 등록 및 안전검사, 재해 대처계획과 제재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연장 운영자는 매년 화재예방 등 재해 대처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갱신·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명단이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공개할 때 그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방세 경정청구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한도는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75%로 정해졌다. 또 지방세 심판청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과 조세심판원에 대한 의견 진술 권한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이 동등하게 갖게 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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