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물 발자국' 국가표준 제정…"물 절약·선진국 규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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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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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이 물 절약을 유도하고, 선진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표준을 제정한다. 

국표원은 국제표준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물발자국 산정방법’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 규제로 도입될 것을 예상, 국내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KS로 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물발자국(water footprint)은 제품의 원료취득-제조-유통-사용-폐기로 구성되는 전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총량 및 물과 관련된 잠재적 환경영향을 정량화하는 개념을 말한다.

예컨데 125 mL의 커피 한 잔의 물발자국은 재배, 가공, 유통과정 등을 거치면서 1056 배에 달하는 132 L, 1 kg의 소고기는 1만5415 L에 해당된다.

EU 등 선진국들은 물 부족에 따른 규제 움직임을 펼치고 있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지난해 물발자국을 국제표준(ISO 14046)으로 제정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물소비량이 많은 제품(농식품 등)에 대해 표준에 의한 물발자국 인증 등의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 EU에서는 친환경제품 관련 제도를 ‘20년까지 도입하기 위해 배터리, IT장비, 식음료(맥주, 커피, 고기 등)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제도 시행시 EU로 수출되는 우리 제품에 대한 물발자국 등의 환경정보 요구는 우리 기업에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표원의 분석이다.

또 세계 인구 증가 등으로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2060년에는 수요량 대비 최대 33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표원은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예상되는 환경규제의 국제추세에 대응하고, 국내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KS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만 국표원 에너지환경표준과장은 “기업이 물발자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물발자국 표준활용해설서’를 개발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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