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팬택 팀장급 이상 일괄사표, 남은직원 1400명도 실직 “법정관리 지속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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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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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팬택 팀장급 이상 일괄사표, 남은직원 1400명도 실직 “법정관리 지속 가능성은?”…팬택 팀장급 이상 일괄사표, 남은직원 1400명도 실직 “법정관리 지속 가능성은?”

팬택 매각이 다시 불발돼 24년만에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팬택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3곳의 자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실질적 인수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팬택의 후속 입찰절차는 중단됐으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은 매각 무산 시 청산 뜻을 밝힌 바 있어 이번 공개매각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으로 팬택의 법정관리 종료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정관리 중단 뒤는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파산선고 후 2주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채권신고를 받고 4개월 안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열게 되며 채권 변제 등이 마무리되면 청산이 완료된다.

이미 팬택은 팀장급 이상 임직원들은 인수합병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괄사표를 낸 상태이며 마지막까지 남은 1400여명의 직원들 역시 일을 그만두게 된다.

파산으로 임직원 정리가 확정되면 팬택의 남은 자산인 특허권과 김포공장 등을 매각해 임직원 퇴직금 등 급여와 법정관리 비용 등에 사용하며 잔액은 기존 채권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팬택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제24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31일 기준 팬택의 자산은 총 2683억원, 부채는 총 9962억원이다.

한편 법원이 매각을 최우선 한 것은 신규 자금 수혈을 팬택 생존 최우선 조건으로 여겼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에 투자자가 등장한다면 법정관리를 지속할 명분이 생길 수도 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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