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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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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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사안의 중대성, 죄질, 조 전부사장의 태도, 피해내용 등에 비춰보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회사 오너의 장녀이자 부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귀책사유가 없는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했다"며 "회사의 오너로서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무장을 징계하도록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발생 책임이 매뉴얼을 미숙지한 사무장에 있고 자신은 정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하는 등 법정에서 발언에 비춰볼 때 조 전 사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며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 승무원 김모씨 등은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 인정에 대해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또 "항공기가 자체 동력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 또한 '운항 중'에 포함된다"며 "항공법에 '항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 이유는 항공기 문이 닫힌 때부터 열릴 때까지 이동한 모든 경로라고 자연스럽게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국제법상 각종 협약·조약을 제시하면서 조 전사장 측이 근거로 내세운 입법 당시 국회의 회의록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조 전사장이 항공기를 돌린 때는 항공기가) 토잉카에 끌려가고 있는 매우 느린 상태"라며 "비행기공포증, 여권 미지참 등 다양한 이유로 월 평균 11건의 램프리턴이 발생할 정도로 위험성이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요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모 객실담당 상무(58)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조사관(55)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땅콩회항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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