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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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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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씨(45)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과 추징금 73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균씨의 재산이 추징 보저된 만큼 피해회복을 위해 징역형과 추징금을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대균씨 측 변호인은 상표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수익의 대부분을 교회(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를 위해 아버지(유 전 회장)의 명령대로 사용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급여 명목으로 계역사 돈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대표이사의 업무를 실제 수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대부분 계열사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현재 서울 청담동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데 낙찰되는 대로 배당채권을 청해진해운에 양도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균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수고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지난 1년간 많이 생각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최후진술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2013년 12월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계열사 직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대균씨 명의로 된 부동산의 관리 행태와 대균씨가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했는지를 물었다.

대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월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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