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6개월 소비자 후생 축소... "개정 한목소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17 15: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설명:'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6개월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시행 6개월을 맞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두고 시민단체와 유통업계가 단통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법 시행 후 여전히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가계통신비 인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17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시행 6개월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출고가와 통신비가 여전히 인하되지 않고 있다"며 "되레 통신사들은 혜택(SK텔레콤 ‘T가족 포인트’ 폐지)을 줄이는 등 마케팅비 절감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사무처장은 "모든 국민이 정액 요금제로 전환해 안정적 수익구조를 가진 이통사는 통신비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며 "또 정액요금제 가격 대폭 하향과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망 도매대가 인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미래부가 요금할인율을 20%로 올린 점은 긍정적"이라며 "단통법 폐지보다는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상호 의원도 "정책당국이 시간 끌면서 거대기업의 과대 이익 보호가 아니라 국민의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때"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책당국이 권한 남용으로 일선 유통망을 고사시키고 있는 이동통신 3사의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라 제도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단통법은 공급자 독점인 통신시장 구조를 소비자 위주로 바꾼다는 취지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심판자 역할을 하는 방통위가 편파적으로 이통 3사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휴대폰 유통업계는 방통위가 시장 건전화를 위해 도입한 이동전화 파파라치 제도(폰파라치) 개선을 촉구했다.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이통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폰파라치의 패널티를 판매점에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판매점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를 통해 시장을 민간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 부회장은 "단통법 이후 판매점 절반 이상이 매장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이라며 "유통업계는 고사상태에 빠져있고 수혜자는 통신사뿐"이라고 단통법 폐해를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통신 생태계를 튼튼히 다질 때라며 긍정적 지표를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통신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 후생에 있다"며 "하지만 열매(소비자 후생)를 맺기 위해서는 줄기와 뿌리 역할을 하는 통신 생태계를 튼튼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이 단통법 시행 전(33.9%)보다 크게 감소(지난달 기준 10%)했고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률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통신비 거품문제가 일부 해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류 과장은 "출시 시점의 단말기(갤럭시S6) 출고가 역시 해외 시장과의 격차가 좁혀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고 있다"며 단통법 시행에 의미를 부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