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직장인 778만명…1인당 건보료 12만400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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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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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이달 직장인 778만명은 평균 12만4000원의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추가로 내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모두 1조5671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직장인 가입자 778만명(61.3%)은 인상된 급여를 반영해 평균 24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직장인 건보료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20%)의 직장가입자에게는 1인당 평균 14만4000원이 환급된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7만200원씩 환급받는다.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되고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가 변동된 보수를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반영해야 한다"며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시 변경된 보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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