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서민 위해 상가권리금 문제 해결해야"…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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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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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가 ‘건물소유자와 신구(新舊) 임차인 간 권리금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운데)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종호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회 민생정치연구회가 9일 ‘건물소유자와 신구(新舊) 임차인 간 권리금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대표의원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등과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서기 상명대 법학과 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한성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의 권리금 제도는 서민의 가슴을 치게 만들고 있다. ‘을’의 입장인 임차인들은 ‘갑’인 임대인의 횡포에 따라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등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면서 “앞서 여러 차례 의논하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지만, 이번에야말로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토대 삼아 법안 심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박영선 의원도 “서민에게 전세금이 전 재산이듯이 권리금은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곧 목숨”이라며 “권리금 때문에 눈물짓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여야가 백지장을 맞드는 심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제철웅 교수는 “상가 권리금의 경우 임대인과 구임차인, 신임차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회수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격의 권리금을 받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서기 교수는 “지난 2009년 용산참사의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는 권리금 문제였다. 그러나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극단적인 권리금 갈등은 곳곳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케 한 경우, 이를 임대인의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하는 등의 권리금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 시간에는 김성욱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강무 한국부동산정보학회 회장, 김승종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활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김제완 교수는 “서민층 보호와 중산층 육성,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상가권리금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권리금에 해당하는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김승종 책임연구원은 “권리금을 보호하면 임대료가 오르고 상가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실제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가권리금이 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주를 이룬다”며 “권리금 보호를 우선적으로 법제화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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