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11곳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연중 수시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 등록증의 대여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기재 및 신고누락 행위,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현장에서 시정하는 한편,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안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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