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 표준안 지난해보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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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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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올해 평가받는 자사고들의 지정취소가 지난해보다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교육부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겪은 갈등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평가지표 표준안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경하는 경우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판단 시 참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사고 평가지표의 최종 결정권이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부 표준안에서 변경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실은 교육부가 지난달 내놓은 2015년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에는 지표별 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배점도 설정하는 등 지난해보다 나아진 부분이 있었지만 교육청이 교육부 표준안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경하거나 중립적인 평가단 구성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해도 부동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결국 평가지표 변경의 합리적 근거와 중립적인 평가단 구성의 기준은 교육부가 판단해 교육청의 자치사무 영역까지 교육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 수 있다고 정 의원실은 밝혔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성과 중립성을 고려한 평가단 구성에 노력해야 하고 평가단 구성의 적절성 여부는 장관 동의여부 판단시 참고할 예정이라고 해 평가단 구성 역시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지만 교육부가 판단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는 오히려 감사건수 기준을 ‘감사에서 3건 초과’(최하등급 기준)에서 ‘종합감사 1회당 평균 10건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교육과정상 자사고는 기초교과 편성 비율 50% 미만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평가지표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50% 미만에 최상등급을 부여했다.

이 지표는 지난해 평가 당시 대부분의 자사고가 낮은 등급을 받았던 지표다.

몇몇 지표는 작년보다 나아져 대다수의 지표에서 못해도 ‘보통’점수를 부여했으나 올해는 이를 강화했다.

정진후 의원은 “올해 교육부 표준안은 몇몇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너무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축소시켜 교육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사고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며 “지난해 평가 당시 일부 교육청에서 교육부 표준안보다 후퇴시켜 평가한 바람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자사고들이 재지정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지난해처럼 교육청이 교육부 표준안보다 후퇴시켜 평가해 충분히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사고들이 합격점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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