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자격 서류 이율 금리는?.."신분증·소득증명·담보서류 필요..연2.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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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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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자격 서류 이율 금리?.."신분증·소득증명·담보서류 필요..연2.6%대"[사진=안심전환대출 자격 서류 이율 금리?.."신분증·소득증명·담보서류 필요..연2.6%대"]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나흘 만에 연간 한도 20조 원을 모두 소진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20조 원 추가 판매에 나서면서 안심전환대출 자격·서류·이율·금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심사 및 승인을 받으면 된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없어야 하며 변동금리이거나 현재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한다. 주택가격도 9억원 이하, 대출잔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은행권 최저인 연 2.6%대이며 대출만기는 10·15·20·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만기 20년 이내 상품은 원금의 70%를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실행일부터 대출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과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조정형 등으로 구성됐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본인 확인', '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나뉜다.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과 소득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와야 한다.

이외에도 담보 관련 서류인 등기부등본,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이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서류 이율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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