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등 불법영업 일삼던 개인택시 면허 전국 첫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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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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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앞 택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수시로 승차를 거부하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던 개인택시 사업자의 면허를 전국 처음 취소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년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2심 모두 서울시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K씨는 개인택시 사업자 면허가 취소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부여한다. 2년마다 합산한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사업자 A씨는 과태료 9건 이외에도 10여 차례의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사당역에서 시내 승객은 승차 거부하고 과천 경마장, 인덕원 등지로 가는 장거리만 골라 태웠다. 이때 미터기도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흥정했다.

서울시는 A씨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면허 취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벌점이 높은 개인·법인택시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벌점을 통보, 불법운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민원 50% 줄이기,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숙지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교육도 벌일 예정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향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상습적으로 불법을 일삼는 택시 사업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게 단속 및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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