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다음달 뉴질랜드와 해기사 면허 상호인증 협의"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25일 우리 어선의 뉴질랜드 수역 조업을 위해 다음달 뉴질랜드 정부와 해기사면허 상호인증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뉴질랜드가 수산업법을 개정, 내년 5월부터 자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의 국적을 뉴질랜드로 변경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우리 선사가 어장을 상실할 우려기 제기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양국 해기사 면허의 상호인증과 조속한 수산약정 체결을 요구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뉴질랜드 수역에서 우리 트롤선 10여 척 이상이 조업했으나 현재는 6척만 활동 중"이라면서 "이 문제가 해소되면 조업 선박 수가 과거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조항에 명시된 양국 수산약정이 체결될 경우 소통채널 정례화 되는 등 수산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위해 한·뉴질랜드 수산약정 체결을 연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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