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삼영·보영 마을버스 운행정지 가처분 기각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23 14: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시민 편의 최대한 보호 인정

[사진=군포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와 대형 운수업체의 마을버스 인가(취소) 소송과 관련, 법원이 시민 편의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을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삼영·보영운수(주)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9번 마을버스 운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법원과 시에 따르면, 삼영·보영운수는 가처분 신청 이후 법원이 요구한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손해 정도를 소명하지 못했고, 마을버스 인가 취소 소송 판결에 앞서 마을버스 운행을 정지해야 하는 긴급성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

앞서 삼영·보영운수는 지난달 말 당동2지구에서 출발, 수리산역과 문화예술회관, 시청 등을 경유해 운영하는 9번 마을버스(군포운수)의 인가를 취소하라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이달 초에는 본안 소송에 앞서 마을버스 운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당동2지구 3천300여 세대 1만1천여 명의 주민과 9번 마을버스가 경유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초래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 대형 운수업체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해 소송에 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소 마을버스 업체가 시민 편의를 위해 노선을 신규로 개설하자 대형 운수업체에서 영업이익 침해를 이유로 무리하게 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시의 ‘시민 우선 시책’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작년 봄 입주한 이후로 지속해서 교통 불편을 호소해오던 당동2지구 입주민 등의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지역 내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몇 달간 협의를 진행, 마을버스 노선을 신규 유치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