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5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초급여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다.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했고, 기초급여액을 종전대비 2배 이상 인상한 20만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35만 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