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인인증서 규제가 전자상거래 발전 저해…점진적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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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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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전자금융에 공인인증서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폐기하고 공인인증서의 사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공인인증서 규제 논란의 교훈과 향후 전자상거래 정책방향 제언' 보고서를 통해 "공인인증서 규제가 전자상거래 발전 환경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소비자 편의와 보호 증진 역할도 미흡하다"며 이런 주장을 내놨다.

송 연구위원은 "공인인증서 규제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환경은 열위 기술인 액티브엑스(ActiveX)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아졌고 공인인증서 자체 기술의 발전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는 민간기업의 다양한 소비자 인증과 정보보안에 대한 투자유인을 감소시켜 이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혁신 기업 및 산업 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인인증서 규제가 공급자 편의 위주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공인인증서 규제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인증방법이지만 해킹과 피싱 등의 공격에 취약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유출사고 급증과 더불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개인정보 피해신고 건수는 2012년 334건으로 미국의 123건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미국의 피해건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비해 한국은 2010년 이후 피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연구위원은 "향후 전자상거래 규제는 기술중립성과 민간 주도의 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정책목표에 소비자 편의와 보호 증진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일반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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