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9일 코데즈컴바인 측에 법정관리 신청관련 보도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10일 오후 6시까지다. 거래소는 또 지난 2월 17일부터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로 돼 있던 코데즈컴바인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로 변경했다. 관련기사한국거래소, 코데즈컴바인 등 5개 종목 공매도 과열 지정 거래소 "16일 코데즈컴바인 주식 보호예수 해제···투자유의" #거래소 #법정관리 #코데즈컴바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