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면허 3만원…싱가폴 150억 "50만 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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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6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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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단돈 3만원, 턱 없이 싸게 책정된 제주지역 카지노 면허세가 도마에 올랐다.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제주에 비해 무려 50만 배나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희현(이도1동 을. 사진) 의원은 5일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날 김희현 의원은 “싱가포르는 카지노 허가세만 해도 1년에 150억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며 “제주는 카지노 허가를 득하는데 얼마 정도 받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태성 도 세정담당관은 “등록면허세 3만원만 받고 있다” 며 “특별하게 현재 카지노라고 해서 세금을 따로 더 받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1998년까지는 카지노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에는 중과세가 일반과세로 전환돼 특별히 받는 것은 없어졌다” 며 “중과세 적용 방향을 검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원희룡 지사도 카지노 관련, 세액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를 표본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며 “감면만 하고 세금을 제대로 징수 못하면 도 세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가장 빨리 시급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지노 세수증대에 어려움도 따를 전망이다.

정 담당관은 “앞서 김 의원이 ‘세법 개정’과 ‘면허 이관에 관한 문제’에 대한 물어 왔다” 며 “그러나 이 문제는 지방세가 갈 부분이 아니다. 세외수입 수수료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도내 카지노에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로 받아들이는 돈이 연 13억4100만원” 이라며 “이를 중과세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외국처럼 면허세를 더 부과할 것인지는 충분하게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 면허세는 금액이 적기에 2배로 늘어난다 해도 10만원 미만이어서 검토대상에서 제외됐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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