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골프활성화를 위해서는 골프장 개방이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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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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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박근혜 대통령이 ‘골프활성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골프업계가 환영일색이었지만 세금을 인하하지 않겠다는 소식에 회원제 골프장들의 실망이 큰 것 같다.

위축되고 있는 골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캐디 선택제, 식음료값 인하 등으로 골프를 값싸게 즐길 수 있어야 하고, 골프장을 개방해 잠재적인 골프인구를 늘리는 방안이 시급하다.

우선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율은 구조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4∼5년 뒤에 점차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과세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세수결함은 물론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역효과만 나타나게 된다.

40여군데 회원제 골프장들이 망한 것은 세금 때문이 아니라 입회금(회원권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양대금은 대부분 땅값과 공사비에 들어가므로 입회금을 반환해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회원제 골프장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상류층들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여 회원 위주로 운영되는 사치성 시설로, 회원들은 대부분 세금 정도만 내고 치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 회원권이 없는 골퍼들은 4만원정도 비싼 회원제 골프장보다는 243개에 달하는 대중제 골프장에 가서 치면 된다.

또한 높은 세금 때문에 해외로 골프를 치러 나간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해외골프를 나가는 주된 이유는 골프를 치기 어려운 겨울·여름철이나 관광·업무를 겸한 목적, 그리고 저렴한 이용료 등의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다. 만약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이 인하될 경우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부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골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비용 구조를 깨야 한다. 사치성 스포츠에 어울리는 ‘캐디동반 의무제’ 대신에 대중 스포츠에 걸맞는 ‘캐디 선택제’로 바꿔야 할 것이다. 팀당 캐디피가 12만원인 골프장이 280개소에 달한 반면, 노캐디·캐디선택제를 도입한 골프장은 55개소에 불과하다. 골프장 식음료값도 시중가격보다 3∼10배 비싸 골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프는 한 번 치는데 드는 비용(입장료+카트비+캐디피)이 평일에도 20만원이 넘는 고급 스포츠에 머물러 있다. 이같은 고비용 구조를 깨지 않고는 골프가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다.

골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골프장을 非골퍼들에게 대폭 개방해야 한다고 본다. 국내 골프인구가 350만명에 달하지만 골프를 치지 않는 약 4600만명은 골프장에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골프장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골프장 대부분은 골프장의 품위가 손상된다는 이유로 비골퍼들의 입장을 막아왔다.

따라서 골프장들은 경영이 어렵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우수한 조경시설을 갖춘 중요한 관광자원인 골프장을 비골퍼들에게 대폭 개방해 골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골프인구를 늘려야 할 것이다. 예컨대 새벽·일몰전의 빈 시간대에 지역의 골프 꿈나무들에게 무료 라운드 기회를 제공하고, 페어웨이를 웨딩 촬영장소나 어린이들의 드라이브 시타장소로 개방하며, 클럽하우스를 지역주민들의 생일파티나 환갑잔치, 연말연시의 일몰·일출 구경 장소로 개방하는 것이다.

이처럼 골프를 값싸게 즐길 수 있도록 캐디 선택제를 도입하고 식음료값을 인하하며 비골퍼들에게 골프장을 개방하게 되면, 골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대폭 개선되고 잠재적인 골프인구를 확대해 골프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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