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불법보조금’으로 결론…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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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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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불법 보조금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방통위와 이통 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진행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같이 결론을 짓고 이르면 이달 12일 전체회의에 상정, 행정처분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다.

이통3사는 작년 10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조사에 들어가자 SK텔레콤(1월 16일)을 시작으로 KT(1월 23일)·LG유플러스(2월 27일)가 차례로 이를 중단했다.

우선 방통위는 이통3사가 선보상제 고객에 대해 월 4000여원의 파손·분실보험금을 최초 2∼3개월간 대납한 것을 단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금지된 우회 보조금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연 6.4%의 단말기 할부 이자를 면제한 것도 불법적인 우회 보조금 성격이 있는 것으로 봤다.

또 이통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프로그램의 주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적용했다.

방통위는 선보상제가 아이폰6 등 고가의 최신 단말기에 한정된 점, 일부 고객에게만 혜택이 집중된 점 등이 이용차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리적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들이 결정할 행정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와 관련한 액수가 미미하고 이통3사가 이미 해당 프로그램을 자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해 ‘시정명령’으로 마무리할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정 대상 프로그램은 사라진 상황이지만 시정명령을 통해 신규 마케팅 프로그램 도입 기준 수립, 이용차 차별 해소 방안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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