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츨 박관천 경정, 룸살롱 업주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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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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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윤회 씨 국정개입에 관한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 경정(49)이 룸살롱 업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박 경정이 2007년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며 룸살롱 업주 오모 씨로부터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을 막아주고 특정 경찰관을 좌천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kg 금괴 6개와 현금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이 부탁을 받고 오씨의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던 A 경위가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씨와 가깝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사 결과 A 경위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달 초 박 경정 명의의 시중은행 대여금고 2곳을 압수수색해 1kg 금괴 11개와 현금 등을 찾아낸 뒤 오씨와 박 경정을 소환해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대여금고에 있던 11개의 금괴 중 오씨가 건넨 것으로 확인된 5개를 제외한 나머지 금괴와 현금의 출처를 캐고 있다. 오씨가 건넨 6개 중 1개는 대여금고에는 없었다.

한편 금괴와 현금을 건넨 오씨는 뇌물공여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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