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주택가 차량 상습털이범 검거... "10초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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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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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승용차 유리를 뜯어내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시내 주택가를 돌며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 하는 수법으로 가방 등 1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 대를 이용, 주차된 승용차 안에 손전등을 비춰 훔칠 만한 물건이 있으면 불과 10초 만에 유리를 뜯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현장 주변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200여 개를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거쳐 김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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