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육군 여단장, 긴급 체포한 이유는? "관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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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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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여단장[사진=JT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현역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육군이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다. 

지난 27일 육군 관계자는 A 대령을 긴급 체포한 것에 대해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대령이 B 하사를 성폭행한 것은 같은 방을 쓰고 있던 D 하사가 같은 부대 C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던 중 밝혀졌다.

이날 저녁 지휘관회의를 진행한 육군은 "성군기 위반 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육군본부 직속으로 '성 관련 사고 전담반'을 운영해 성 관련 사고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성군기 위반자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군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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