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은 관내 기업인들에게 후원을 받아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복지센터에 지원함으로써 지역 스스로 복지자원을 마련하여 지역 내 취약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민과 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복지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도창복지문화센터의 주 이용자인 저소득층 아동들과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들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각종 행사를 풍족하고 여유롭게 치를 수 있게 되었다.
[도창복지문화센터 지정후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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