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67억대 기업신용 불법 대출 은행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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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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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67억원 대 기업신용 불법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대출브로커와 은행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을 모집해 재무제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수십억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대출브로커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대출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재무제표로 기업신용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체 대표 25명과 허술하게 위조된 서류를 보고 대출해준 은행원 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47)씨 등은 대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모집한 후, 은행에서 요구하는 신용등급에 맞게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많은 것처럼 재무제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3. 6월부터 2014. 5월경까지 중소기업 25곳에 67억8천만원을 대출 받도록 해주고 해당업체로부터 수수료 6억1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원 심모(51)씨도 N은행의 기업신용대출 심사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브로커 이모씨가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대해 재무제표 진위여부 등을 허술하게 심사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작한 뒤, 이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식사 및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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