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대구·경북도내 어업경영체 등록·어업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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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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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8일부터 해양수산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구, 경북도내 ‘어업경영체 등록·관리’, ‘어업확인서 신청·발급’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업무들은 그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에서 수행해 왔으나 통합적인 해양수산행정을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수산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로 이관되어 담당하게 됐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해 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며, 어업확인서는 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어업인 증명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공평식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누구든지 어업경영체 등록이나 어업인 확인서와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이제 해양수산환경과에서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며, “업무이관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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