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가 1000㎡이상이며,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에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를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사업대상이 되며, 지원대상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고시 등록된 유기농자재에 한하여 지원이 된다.
유기농 및 무농약 인증에 따라 지원요건이 차등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하고싶은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특화농업팀(538-3732) 또는 읍․ 면․ 동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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