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씨 강제출국 앞서 “폭발물 테러 청년도 ‘마녀사냥’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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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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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씨는 10일 강제출국에 앞선 심경 발표에서 "허위 보도를 지켜본 한 청년이 2014년 12월 10일 '익산 강연장'에서 폭발물 테러까지 저지르게 됐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테러가 일어난 것"이라면서 "이 또한 허위 보도한 한 종편의 '마녀사냥'의 결과물이며 그 청년 역시 희생자"라고 청년을 감싸 눈길을 끌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지난 10일 미국으로 강제출국 당한 가운데 신씨가 밝힌 출국 심경이 주목받고 있다.

신씨는 이날 강제출국에 앞서 밝힌 장문의 글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이라며 "몸은 오늘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모국에서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종편 언론들이 자신의 '통일토크 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고 허위·왜곡보도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내려왔다'는 등 그 황당한 허위·왜곡의 수위는 날로 더 높아만 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씨는 특히 "이 같은 허위 보도를 지켜본 한 청년이 2014년 12월 10일 '익산 강연장'에서 폭발물 테러까지 저지르게 됐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테러가 일어난 것"이라면서 "이 또한 허위 보도한 한 종편의 '마녀사냥'의 결과물이며 그 청년 역시 희생자"라고 청년을 감싸 눈길을 끌었다.

앞서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이민특수조사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된 신씨를 조사한 후 한국에서의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씨에 대한 강제퇴거 처분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무부 강제퇴거 명령에 따라 신은미 씨는 이날 오후 7시 50분 남편과 함께 로스앤젤레스(LA)행 대한항공 KE011편에 올라 미국으로 향했다.

신씨는 이번 강제출국 조치로 앞으로 5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다. 단, 가족의 경조사 등으로 신씨가 요청할 경우 법무부 재량에 따라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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