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 7일 구속기소…중간수사결과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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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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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7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와 대한항공에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김모(54) 조사관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건 이후 국토부 조사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했고,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김 조사관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입수해 이를 문자로 전달하면서 조 전 부사장에게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가 여 상무를 통해 조사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등 이유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땅콩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한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정성 훼손과 부실조사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검 청사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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