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청·관세청 동원해 '담배사재기·밀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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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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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도·소매상 '담배사재기' 집중단속…연말까지 경찰청 등과 합동점검

  • 관세청은 "면세점 담배 과다 구매자, 출입국시 정밀 검사할 것" 밝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2000원 인상됨에 따라 담배 밀수와 사재기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국세청과 관세청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는 등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신고 시 심사와 선적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여행자나 보따리상 등의 담배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이나 기내 판매장 관리를 강화하고 담배 과다 구매자에 대해서는 출입국시 정밀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내국인의 담배 구매 시 면세한도 기준은 1인당 담배 1보루다.

국세청은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담배 사재기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이 담배 사재기를 점검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배 매입·판매량이 평소보다 많거나 담배 판매를 꺼리는 도·소매상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일부 담배 판매상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가격 인상 전에 담배 사재기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2000원 인상됨에 따라 담배 밀수와 사재기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국세청과 관세청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는 등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세관에 압수된 저질 외산담배들.[사진=관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합동점검반을 꾸려 사재기 혐의자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합동점검반 규모는 지방국세청별 3~4개팀 총 20개팀 160여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이 매출량 대비 104%를 초과해 담배를 사들이거나 판매한 도·소매상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된다.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에도 단속을 받는다.

국세청은 대형 편의점에 대해서는 포스시시템을 통해 본사나 지역대리점에서 각 소매점의 사재기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계속 사재기를 하면 직접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담배 사재기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과 경찰 등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담배 사재기 혐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담배 사재기에 대해 국세청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건강과 담배 시장의 정상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재기에 의한 탈세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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