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년 1월 15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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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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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9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며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으로 △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을 완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 △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을 꼽았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먼저 기존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사진=김동욱 기자]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자녀장려세제(CTC)와 중복은 안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된다.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으며,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의 60% 소득공제, 500만원 한도였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단, 세대구성원이 근로자로서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에 한한다.

월세액 외의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던 규정이 삭제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이때도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 지출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근로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하여 총 40%를 적용한다. 

또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고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될 때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단 일용근로자와 종합소득합산대상 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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