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채널A 상대 1억3천만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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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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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25일 판교사고와 시에 대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채널A, 출연자(차명진 前 국회의원)를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성남시가 1억원, 이재명 시장이 3천만원이다. 이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뉴스특급’ 진행자와 제작진, 차명진 전 국회의원을 형사고소한 데 이은 민사 소송이다.

시에 따르면, 채널A는 지난 10월20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주제로 대담 형태의 뉴스를 보도하면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며 그 조건으로 성남시가 5백만 원을 후원했다”, “종북 논란에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채용 등의 도움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방송했다.

시는 이 같은 근거 없는 일방적 방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성남시민과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해당 언론사와 차 국회의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시장은 “소문과 루머를 근거로 아무렇지도 않게 공적인 자리에서 남을 비방하는 관행을 바꾸는 것이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행동과 건전한 의사소통이 자리 잡는 사회를 만드는 일 또한 우리사회가 함께 가야할 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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