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절세고수 소득공제 장기펀드 3차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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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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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혜택 금융상품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서 연말정산 시 활용할 수 있어 유용

[사진=경남은행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재산형성과 소득공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절세고수 소득공제 장기펀드 3차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절세고수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3차 이벤트 기간에 소장펀드를 적립식으로 2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고 1년 이상 자동이체 등록하면 기프티콘 1만원권을 지급한다.

절세고수 소장펀드 이벤트 대상 펀드는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증권자 투자신탁(주식), 신영고배당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신영마라톤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이적극성장장기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이적극성장장기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으로 모두 6종이다.

경남은행 WM사업부 이영자 부장은 "소장펀드는 연 납입한도인 6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말정산 시 약 4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투자 손익과는 별도로 매년 6.6%의 수익을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므로 연말정산 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소장펀드는 현재 펀드 상품 가운데 유일한 소득공제상품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가입 가능하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 5월과 9월 절세고수 소득공제 장기펀드 1.2차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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