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론스타 세금 소송 승소 "1770억원 또 돌려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21 19: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6000억여원의 이익을 거두고 한국시장을 떠나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51%)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부과된 법인세 3876억원대 세금 가운데 1772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론스타는 지난 1월 1040억원 상당의 법인세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6월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한 1200억원대 소득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승소한 두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수조원대에 달하는 매각 차익과 함께 3000억원에 달하는 관련 세금까지 돌려받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론스타 펀드의 자회사 LSF-KEB홀딩스가 "양도소득세 3천876억원을 돌려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LSF-KEB를 통해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00억원에 인수했다.

2007년 6월 외환은행 주식의 13.6%를 1조1천920억원에 매각한 론스타는 2012년 나머지 지분도 3조9천156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뒤 국내에서 철수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주식매각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원천징수했지만, 론스타는 LSF-KEB가 벨기에 법인이고, 매각 대금은 미국 본사로 가기 때문에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LSF-KEB는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일 뿐이어서 매각 이익은 40여개 투자자로 구성된 론스타 유에스에 돌아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렇게 보면 론스타 유에스 구성원 중 미국 국적의 최종투자자에게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미 조세조약 16조는 자산의 매각이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상대방 국가의 과세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버뮤다 국적의 최종투자자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버뮤다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원천징수가 정당하다고 보고, 3876억원 가운데 2104억원가량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론스타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하나금융지주가 납부했던 법인세 43억원 가운데 19억7000만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외환은행 지분 1차 매각과 관련한 세금소송에서 이미 승소한 바 있는 론스타로서는 당시 판결과 이번 판결까지 모두 확정될 경우 수조원대에 달하는 매각 차익과 함께 3000억원에 달하는 관련 세금까지 돌려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