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가 변동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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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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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올 상반기 중(7월 1일 기준) 용도 변경 등으로 지가에 변동이 발생한 토지 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한다.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정보가 공시된 필지들에 대한 평가는 군포시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시행했으며, 관련 내용은 앞으로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www.gunpo21.net, 경기넷 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전화(390-0156)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이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이들은 해당 내용을 신청서에 작성해 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의의신청 접수는 12월 1일까지 시행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의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재검증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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