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단통법] 단통법 해법 '우후죽순'... 실질적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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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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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전자상가 휴대전화 매장 전경]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해법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면서 소비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단통법 과대 해석을 통해 논점에서 벗어난 '요금인가제 폐지론'과 정치권의 땜질식 개정안 발의, 단통법 자체를 없애자는 폐지론 등 각계 주장이 대립하면서 '사공'이 많아 배가 좌전우전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를 비롯해 통신사와 제조사까지 볼멘소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대안이 없어 정부가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정치권과 학계,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요금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실시, 요금약정할인과 보조금 상한제 폐지, 장려금 규모 단서조항 삭제 등이 단통법 보완책으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통업계에서는 정부와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요금 할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멤버십 강화 등 단말기 유통법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우선 정치권과 학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요금인가제 폐지는 실질적으로 고객이 혜택을 보기보다는 통신업계 1등 사업자가 수혜자라는 분석이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은 이통3사의 요금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신고를 통해 요금제 인하가 가능한데도 4년째 요금 인하 경쟁은 없었다.

특히 단통법 논란의 핵심인 현실적인 보조금 지급과 휴대전화 가격 인하에서 벗어난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이동통신의 유통과 단말기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의 목소리도 나온다. 즉 이통사와 제조사 간 연결고리를 끊어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휴대전화는 이통사 서비스와 연계된 결합상품일 뿐"이라며 "이를 불법화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요금약정할인과 보조금 상한제 폐지는 현행 단통법 명시된 34만5000원의 상한선 폐지와 함께 요금약정할인을 없애 단말기 지원금을 늘리자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하나 실현 불가능할 공산이 크다. 

이승신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지원금 상승을 통해 소비자의 단발기 가격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요금약정할인 폐지는 이통사에 부담이 크다. 이통사 관계나는 "다달이 요금에서 지원금이 빠지는 것과 보조금을 한 번에 몰아주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며 "통신사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 단통법 체계에서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서비스 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통구조의 투명화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분리 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신 교수는 "현재 단통법이 추구하는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취지에는 분리공시를 반대하는 '단말기 산업보호 및 내수 부양'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는 분리공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신사들이 내놓은 단통법 보완책은 위약금 부담을 완화시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보완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3사 모두 위약금 부담을 완화시켜줬다"며 "멤버십에 의한 혜택 강화는 리텐션(고객유지) 마케팅의 영업환경을 대변하는 것으로 가입자는 단통법 초보다 요금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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